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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반전세… “집주인 요구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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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전세금 일부 월세로 전환… 서민들 상담 ‘급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전에 반전세로 변경해 재계약하자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2. 임대차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집주인이 반전세로 바꿔 월세를 요구하는데 지불 의무가 있나요?

☞세입자는 집주인의 조건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받을때까지는 종전 임대차가 존속돼 월세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이와같은 반전세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세난 영향이다. 27일 서울시는 최근 임대차시장에서 오른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계약하는 행위가 늘면서 반전세 문의가 일평균 10여건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건수는 지난해에만 전년대비 25% 급증했다. 3년 연속 증가세다. 연도별로 ▲2008년 2만2464건 ▲2009년 2만5182건 ▲2010년도에는 3만1623건으로 계속 늘었다. 특히 지난해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총 3만1623건 가운데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은 2만4383건으로 77%를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이 4340건(13.7%), 상가관련 542건(1.7%), 가정법률 94건(0.3%)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내역이 많은 주택임대차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1만886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보는 경우를 말한다.


월세 전환 이율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었다. 상담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7~9%선에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10%를 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위원의 설명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에 따르면 월세 전환 이율을 정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 14%(월 1.166%)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상담실에서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사항에 대한 조언상담 등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계층의 고민을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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