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감면조치로 가용재원 5194억원 감소할 듯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부의 취득세 50%감면조치와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3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저출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가 문 닫을 판”이라며 “지자체 없애고 정부 혼자 잘먹고 잘사세요”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저출산 대책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지방세인 취득세를 50%감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이 줄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기도도 도청 브리핑룸에서 박익수 경기도자치행정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주요 세원을 감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DTI 규제를 부활시키는 대신 취득세를 현행 9억원이상 4%에서 2%로, 9억원이하 2%에서 1%로 절반씩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취득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기대만큼 늘지 않아 지자체의 세수가 당초 추계수지보다 감소할 경우 연말에 전액 보전해 지방재정의 충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국장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은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대 2에서 6대 4로 개편해 취약한 지방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재정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1.5%로 3조7450억원에 이르고, 이가운데 주택거래 취득세는 전체 취득세 중 48.2%인 1조8046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주택거래 취득세 중 약 14%인 5194억원의 가용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택유상거래 감면으로 18만5922건에 9394억원이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는 정부이 재정 감소분에 대한 전액보전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발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정부가 보전하겠다고 발표한 뒤 제대로 이행된 사례가 없다”며 정부 약속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보존받을 부과액은 3조5530억원인데 반해 정부의 보존액은 2006년 12월 27일 지방교부세법 개정 이후 2006년 1229억원, 2008년 1189억원에 그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2007년과 2009년 부동산 교부세 보존금액을 아예 교부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해 1월 1일 지방교부세법 일방적 개정으로 그동안 조금이나마 보존받던 거래세 감소분마저도 제외된 상태다.
김명선 정책기획관도 “정부가 지방정부 세원의 핵심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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