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급 중증장애인 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지원 외에도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올 1월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받는 1급 중증장애인 수가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5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말 기준 1~3급 장애인수는 101만명으로,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절반 가량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도 그간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일상생활지원에 그쳤던 것에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가 추가된다.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 도움이 필요할 때 수급자격 결정 전이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긴급활동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급여량은 지난해 57만6000원에서 올 10월 69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소요되는 정부 재정 역시 지난해 1348억원에서 올해 1928억원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월 한도액은 기본급여의 경우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4등급으로 차등하기로 했다. 현재 1등급은 80만원, 2등급 64만원, 3등급 48만원, 4등급 32만원이다. 현행 활동보조의 독거 특례만 적용(96만원/144만원)됐지만, 앞으로 이 외에 출산,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을 고려한 다양한 추가급여를 마련할 방침이다.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와 추가 급여로 구분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급여는 급여비용의 7~15%,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하도록 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최소 정액을 부담토록 했으며, 본인부담금의 상한을 9만1000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한액)으로 설정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추가급여는 독거특례의 경우는 5%이하 최소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1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심신상태 뿐만 아니라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환경 등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수급자격은 2년 동안 유지되며, 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으로 인정받을 경우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 장애인활동지원TF팀(☎02-2023-8204, 819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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