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9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김동수 위원장과 만나 중소기업의 기술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합의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의권과 함께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해왔지만 공정위는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홍 최고위원은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합의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3년 동안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해 실효성 여부를 점검해본 뒤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권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
반면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무위에 계류 중인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발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허태열 의원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허태열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편, 홍 최고위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수십억이 들어간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원가 계산한다고 가져가 모방기술을 만들면 중소기업은 도산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대기업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이다. 대기업이 반대하는 것은 기술탈취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예방적 차원에서 이 법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전면적 도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동의하는데 (김동수) 공정위장만 억지부린다"고 비판하며 공정위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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