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수의계약 매각도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수조원대에 달하는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동산(현재 부지와 사옥)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정에 쫓겨 매각 시기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자칫 헐값에 매각될 가능도 높아 이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68개 부지 중 50곳을 일반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달까지 팔린 2곳을 제외한 48곳을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는 길을 텄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은 지난해까지 공개경쟁으로만 가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실상 우선권이 부여돼 매각이 추진됐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마땅한 임자를 찾지 못하고 지자체가 나서지 않거나 LH의 자금난으로 매각 지연사례도 속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은 지난달 14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매각 지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매각절차를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2회 이상 공고해 매각되지 않은 부지는 수의계약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며 "수의계약을 하면 중도금 시기 조정이나 중도금, 잔금 비중 조절 등 협상의 여지가 많아 매입의사를 가진 법인이나 개인이 유리한 조건에서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매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헐값 매각 가능성도 있어 정교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례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마포구 공덕동 산업인력공단과 공단 부지 2만9095㎡와 건물 6개동(총면적 4만1692㎡)을 1765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값을 감안하지 않고도 시는 이 땅을 3.3㎡(1평)당 2000만원에 사들인 셈이다. 이곳은 지하철 5, 6호선과 인천공항철도, 경의선철도 등이 지나는 초역세권 땅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당 2000만원이 넘고 주변 개발이 활발하다.
서울시는 이곳에 평생학습원과 국제문화교류센터 등을 조성해 공공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이 땅을 시세보다 크게 낮게 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황해성 전 한국감정원장은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은 미래가치 계산 등 정교한 가치판단에 따라 매각해야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현재가치만을 생각해 매각한 후 지자체나 기업이 이를 상업시설이나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한다면 논란에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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