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최근 소액주주 소송으로 삐걱거렸던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는 하나금융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유예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사 결과 "거래소 신주상장유예 조치는 불공정하다"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을 유예시킨 거래소 규정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또 "하나금융은 상장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상장 요구 신청에 대해서도 하나금융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 등 150주를 보유한 주주 4명의 소송으로 제지됐던 하나금융 신주 상장이 재차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 결정이 거래소에 전달되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대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로 발행한 1조3350억원 규모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이 거래소에 상장 이행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신주가 상장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가 상장협의회를 개최하든 어떤 식으로 최종 판단을 내려줘야 소송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하나금융 신주 상장을 유예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하나금융 신주 상장 문제가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외환은행 인수 부담 증가와 연결되어 있어 거래소가 유예 조치를 고집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금융업계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오는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병행 처리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외환은행 인수작업이 다음달로 미뤄지면 대주주에 329억원의 지연배상금을 물어내 자칫 국부 추가 유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거래소 입장에서 인수대금 조달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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