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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규정·절차 까다롭고 복잡

기업들 낮은 관심도, 당사국들 세관업무 후진성도 걸림돌…전담인력, 조직도 허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FTA시대, 겁내지 말고 기회로 삼자] (2) FTA 발효 무엇이 문제인가

‘FTA 이행기관’ 관세청 전담부서 1개 팀(10명)이 전부
10만여 中企 원산지관리지원, 3500여 신생수출회사 인증에 역부족


‘총성 없는 국경전쟁’ FTA(자유무역협정)가 우리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계는 물론 국민생활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무역장벽이 낮아지거나 없어져 교역이 늘고 외국시장 개척, 국민소득 증가, 일자리 마련이 이뤄지는 까닭이다. 수입 농·축산물, 와인 등의 값이 싸지고 자동차, TV를 비롯한 우리나라 제품판매도 늘릴 수 있다. 반면 역작용도 있다.

특히 협상→타결→국회비준을 거친 FTA가 발효될 경우 걸림돌이 적잖다. 중소기업들은 넘어야 산이 아주 높다. 전담조직과 인력이 갖춰진 대기업들과 달리 어려움이 크다.


◆ 기업들의 낮은 관심도=먼저 기업들의 관심도가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칠레 등 일부 국가들과의 FTA가 발효되고 있으나 산업계 전반적으로 무관심한 실정이다. 올해 우리의 양대 교역국이랄 수 있는 EU(유럽연합), 미국과의 발효가 점쳐져 심각성이 더하다.


허술한 원산지관리시스템 보완은 시급하다. 얼마 전 부산, 인천 등 본부세관별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관리시스템 실태파악 결과 허점이 드러났다. 사전검증서비스안내문에 동의한 21개 업체의 진단에서 미비점들이 밝혀졌다.


13곳(61.9%)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고 FTA 내부관리체제도 없었다. 원산지 세무조사 준비 또한 부실하다. 5곳(23.8%)은 원산지기준마저 미달돼 FTA 무관세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아세안 FTA 등 발효된 개발도상국과의 FTA는 상대국이 원산지세무조사를 요청한 사례가 없어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험과 준비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제도,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FTA 관련제도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다. 최종 타결된 FTA별 원산지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협정내용과 과정이 간단치 않고 FTA 발효시기, 관세철폐 일정이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쌀처럼 협상 때 제외되는 국민생활 ‘민감 품목’들도 나라마다 달라 혼란을 준다.


관세를 낮추는데 내야하는 증명서 발급절차 또한 쉽지 않다. FTA 관련법령이 어렵고 협상내용이 표준화 돼있지 않는 것도 고칠 점이다.


◆ FTA 당사국들의 세관업무 후진성=FTA를 타결했거나 발효 중인 상대국의 통관행정이 뒤떨어진 점도 우리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관세혜택 신청 때 세관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통관을 보류시키는 사례 등이 그것이다. 현지세관원이 규정과 절차를 몰라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마저 생기고 있다.


발효 때 제외되는 품목의 적용일정을 밝히지 않거나 세관별로 관세철폐일정을 달리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걸림돌이다. 최영훈 관세청 FTA종합대책단 관세행정관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정보공개 불투명으로 우리기업들이 상대국 법과 통관절차를 몰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국의 세무조사 때 우리기업에게 원가, 투입원재료비율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해 중소기업들의 FTA 수출활용률이 낮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28.7%, 지난해 1월 발효된 한·인도 FTA는 16.4%에 머문다.


이밖에 FTA 이행기관인 관세청의 전담인력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짚고 넘길 점이다. ‘협상’에서 ‘집행’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조직은 1개 팀(10명)이 전부다. 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 본청과 6개 본부세관에 임시조직(T/F)을 운영 중이나 힘에 부친다. 10만여 중소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지원과 해마다 생기는 3500여 수출회사의 인증에 손이 미치지 못한다.


FTA전문가들은 대책으로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 △EU, 미국 쪽 세무조사를 대비한 사전예비조사 △원산지증명제도 개선 △아세안 개별국가와의 FTA 추진 △아세안, 인도 중소수출기업에 해외관세정보 제공 및 세관직원 초청교육 확대 △FTA 상대국과 세무조사 양해각서(MOU) △FTA 행정수요에 맞는 관세청 조직 확충이 절실하다고 제언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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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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