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세계 3대 철광석 수출국인 인도가 철광석 수출관세를 대폭 인상한다. 저품위 철광석 관세는 5%에서 20%로, 고품위 철광석은 15%에서 20%로 각각 오른다.
1일 파이낸셜타임스(FT)보도에 따르면 프라나브 무케르지 인도 재무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철광석은 보존해야 할 천연 자원"이라며 수출관세 인상방침을 밝혔다.
인도는 연간 1억t의 철광석을 수출하는 세계 3대 철광석 수출국인데 인도의 일부 주들은 지난 해 불법 채굴을 막기 위해 철광석 수출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로 철광석 수출업체들의 마진 폭이 줄게 됐으며 중국 현물시장에서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또 관세인상을 철광석 수출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철강업체들은 2분기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케르지 장관은 인도 철광석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품위 철광석에 대해서는 관세를 5%에서 20%로 올리고, 고품질 철광석 관세는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매쿼리 증권의 벌크상품 애널리스트인 콜린 해밀턴은 "인도 수출업자들은 관세인상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올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철강업체들이 값을 지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철 함유량이 62%인 기준 철광석의 현물가격은 지난 2주간 하락해 지난 달 28일 1t에 18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월 초 t당 193달러에 비해 4.3% 하락한 것이지만 지난 해 7월에 비하면 무려 59%나 높은 수준이다.
인도 내부의 반발도 있다. 인도광산업연맹의 R.K. 샤르마 사무총장은 "급격한 관세인상은 인도 철광석의 가격경쟁력을 잃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도의 한계 생산비용이 중국산 현물 가격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관세인상은 수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인도의 철광석 수출은 인도 남부 일부 주의 철광석 수출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17% 줄었다.인도 남부의 카르나카타주는 불법 채굴단속을 위해 지난 해 철광석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도의 철광석 수출이 인도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인도는 인프라스트럭쳐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철광석의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브라질 철광석 수출업체인 발레도 지난 주 "인도의 수출감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트렌드(추세)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인도는 산업화를 위해 철광석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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