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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패' 현대그룹, 꼬인 실타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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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건설 관련 소송 2번 연속 채권단 손 들어줘
현대차그룹은 정밀 실사 마무리..본계약 앞둬
이행보증금 반환과 현대상선 경영권 '남은 숙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또 다른 이변은 없었다. 현대건설 인수ㆍ합병(M&A)과 관련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과 벌인 법정 싸움에서 2연패했다.


공교롭게 같은 날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건설 실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면서 현대건설 M&A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현대그룹과 채권단, 현대차그룹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가 남은 상황. 현대그룹과 채권단은 이행보증금 회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본계약 체결과 더불어 현대그룹과 현대상선 경영권을 둘러싼 담판을 지어야 하는 입장이다.


◆현대그룹-채권단 꼬인 실타래 해법은 '이행보증금'=현대그룹과 채권단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은 결국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현대차그룹을 현대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주식 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현대그룹의 항고를 기각했다. 실질적으로 대출에 의해 조달된 자금인데 출처를 충분히 해명하지 않은 만큼 MOU 해지는 적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채권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현대그룹이 "항고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고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하겠다"며 추가 소송의 뜻을 내비친 데다 이행보증금(2755억원) 반환 여부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현대그룹과의 MOU가 해지되면서 채권단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근거는 사라졌지만 법원이 현대건설 M&A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채권단의 무책임한 태도를 공개 질타한 만큼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현재 채권단 내부에서는 현대그룹이 추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채권단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내심 기다리는 눈치다.


재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M&A 관련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현대그룹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지 관심사"라며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 단추로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거머쥘 현대차그룹, 현대상선 경영권은 보장해줘야=현대그룹과 채권단 사이의 법적 공방과 무관하게 현대건설 M&A는 이미 8부 능선을 넘었다. 사실상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게 됐다.


현대차그룹 실사단은 지난 주말 정몽구 회장에게 최종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과의 가격 협상이 남았지만 정밀 실사 결과 이렇다 할 우발 채무를 발견하지 못한 데다 놓쳤던 현대건설을 어렵게 다시 손에 쥔만큼 서둘러 본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이번 M&A를 통해 현대가(家) 집안싸움에 따른 상처도 많이 남겼다는 평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추가적인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대상선의 경영권 보장 문제를 나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다음달 21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타계 10주기를 전후로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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