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번엔 기름이 묘하다" 설 전후 불법석유 적발늘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 전후에 불법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당국에 적발된 주유소들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5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서 채취한 3582건의 시료에 대한 1차 분석 결과 45건(23개 업소)의 시료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으며, 현재 해당 시료에 대한 정밀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석관원측은 이번 특별 단속의 적발률(적발업소/검사업소)은 1.8%로, 이는 최근 3년 평균 적발률이 1.43%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석유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유통관리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석유제품 흐름을 분석해 선별한 1272개 석유사업자(주유소, 일반판매소 등)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외관은 일반 차량과 비슷하지만 주유후 현장에서 석유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을 이용한 암행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천호 이사장은 "품질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등으로 인한 불법석유제품 유통이 늘고 있다"며 "정밀 분석 결과 불법제품으로 판명되면 관할지자체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주유소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달부터는 불법석유제품신고를 기존 석유관리원 외에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경부가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던 유사석유 신고포상제도가 법제화됐고 신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됐다.


포상금 세부기준은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의 경우 100만 ℓ 이상은 500만원, 50만 ℓ 이상~100만 ℓ 미만은 300만원, 50만 ℓ 미만은 100만원이다. 유사석유제품 판매소의 경우 석유사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 비석유사업자는 5만원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간 석유관리원에서만 신고를 접수해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법제화 과정에서 접수 기관을 관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까지로 늘려 국민 편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