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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주(州)정부 파산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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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경 기자] 미국 상원의 공화당 지도자들이 재정위기를 겪는 주(州)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파산을 허용하는 법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 예산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된 공화당 존 코닌 의원은 2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재정위기를 겪는 주정부에 파산 선언을 허용하는 법안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2009년 경기침체로 재정 위기에 처한 주정부에 파산선언을 허용하고 파산법원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산한 주정부는 공공노조와의 계약을 재협상할 수 있으며, 융자도 해소할 수 있다.


미국 현행 법에서 국가와 시(市)는 파산선언이 허용되지만 주정부는 불가능하다. 올해 각 주정부가 예상한 재정적자 총계는 1000억달러(약 111조6000억원)에 이른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주정부 파산법 도입에 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2009년 시행한 예산지원책은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주정부 파산법안 도입 논의는 아직 공화당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촉발했다. 깅리치는 지난 21일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정부 파산 법안이 한달 안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각 주정부는 파산법안 도입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파산제 도입이 정부 채권보유자들을 자극해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면 대출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크리스 그레고리 워싱턴주지사와 데이브 헤인먼 네브래스카주지사는 25일 "주정부 파산을 허용하는 법안의 존재만으로도 금리가 인상돼 주정부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예산해법 대신 파산정책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시장 반응도 부정적이다. 주정부와 채권단이 더 효율적인 해법을 협상할 수 있는데도 파산선언과 법정비용의 부담 때문에 최적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민경 기자 sky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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