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설] 단시간 근로제, '임시직' 넘어서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지난해 12월 여성부의 2011년 업무보고 때의 일이다. 보고가 끝난 후 이명박 대통령이 여성정책국의 한 여직원에게 이례적인 축하 인사를 건넸다. 여성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신청, 고대하던 임신에 성공한 여직원이었다.


대통령으로부터 축하받은 여성부 여직원의 '임신'은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단면을 드러내 준다. 저출산의 심각함, 여성 취업자의 어려운 현실, 새로운 근무형태의 유효성 등이다. 그 여직원은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유연근무제로 임신출산과 직장근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유연근무제는 다양해진 직종과 업무,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원거리 업무처리 기술의 진전이 만들어낸 근무형태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탄력근무, 집약근무 등 형태도 다양하다.


정부는 올해 유연근무제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단시간 근로'에 무게를 두었다. 근무시간은 하루 최소 3시간, 1주일에 15~35시간으로 시간에 비례해 전일제 근무자와 똑같이 보수를 지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기업 등이 신규 채용 인력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뽑도록 하고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전일(1일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1명의 자리에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2명을 채용할 수 있으니 그만큼 채용인력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단시간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유도하는데에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여성인력 채용 촉진이라는 배경이 있다. 가사와 양육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이 집안 일과 직장을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신에 성공한 여성부 여직원도 그런 경우다.


장점이 많은 유연근무제이지만 업무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빚어질 수도 있다. 단시간 근로제만 해도 단순한 일자리 쪼개기로 사실상의 임시직을 양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취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성차별을 없애고 육아시설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


유연근로제는 선진국에서 보편화한지 오래다. 미국은 유연근무제 채택 기업이 2005년 기준 74%에 이른다. 유연근로제가 제 기능을 하려면 공기업을 넘어서 민간기업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