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정부 제출 법안 300여건 중 단 25건만 통과됐다.
법제처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등 주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이날 현재 총 1292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750건, 58.0%의 법안이 처리됐고 542건이 계류 중에 있다.
법제처는 계류법안 542건(알기 쉬운 법률 158건 포함)의 평균 계류 기간은 324일(11개월)이고 국회 계류법안 542건 중 354건이 6개월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어 정책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정부 제출 법안 346건 중 국회 처리는 25건(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부결 1건, 폐기 3건 포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생활안정, 경제활성화 및 공정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한 주요 정책들은 법률이 제·개정돼야 추진이 가능한데 정부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제때에 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고 정책효과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민간투자 촉진법안, 기업 및 영업활동 부담 경감 법안, 규제개혁 법안 등이 국회에 장기 계류돼 경제 활성화, 기업부담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풀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여·야간 정치적 쟁점 법안이 아닌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상임위 심의안건 선정 시 우선순위가 낮게 부여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며 "여야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도 의원입법에 비해 순위가 밀리거나 쟁점법안과 패키지로 묶여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선태 법제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법안의 내년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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