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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적절 행정’ 투자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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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감사원과 거래소의 신중치 못한 일처리가 분식회계 등 악성루머로 확대되면서 해당 상장사들과 투자자들이 골탕을 먹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신속한 적발과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거래소측이 감사원의 요구이행에만 급급, 서둘러 해당업체의 분식회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비파괴검사 전문기업 케이엔디티엔아이는 지난 16일 장시작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로부터 분식회계설과 관련해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 상장한지 6개월만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다면 해당기업이나 거래소, 투자자 모두에게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케이엔디티엔아이측은 당일 장종료 직전인 오후 2시38분께 답변을 통해 "분식회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 2001년 회계연도부터 총 자산규모가 32억원에도 불구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왔고 특히 지난 2007년 회계연도부터 2009년 회계연도까지는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결국 분식 회계설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해당 업체와 투자자가 입은 피해는 적지 않다. 특히 해당 업체의 경우 누명을 벗더라도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케이엔디티엔아이 분식회계설은 감사원의 매끄럽지 않은 일처리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케이엔디티엔아이 분식회계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거래소측에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을 접수한 거래소는 즉각 케이엔디티엔아이에 조회공시 및 매매거래정지를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는 문제가 될만한 상장사를 추적해 횡령, 부도 등과 관련한 근거가 확보되면 조회공시와 함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례적인 경우다. 감사원이 접수한 외부민원이 조사와 검증없이 거래소에 이관돼 '조회공시'로 둔갑한 셈이다.


이 조회공시로 인한 파장은 컸다. 케이엔디티엔아이의 주가는 거래가 재개된 지난 17일 하한가로 급락했고 회사에는 분식회계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항의성 문의가 빗발쳤다. 업무가 마비된것은 당연하다.


케이엔디티엔아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오면서 부적정 의견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며 "이번에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주체는 경쟁사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한국거래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풍문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한 해명 이후 누명을 벗는다해도 이미 추락한 기업가치와 기업평판은 회복하기 어렵다"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빠른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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