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와 국회가 '해외계좌 신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개인이나 법인이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10억원 이상 돈을 맡긴 해외계좌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해, 신고를 안했거나 금액을 속이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최대 10%까지 과태료를 물리자는 내용이다. 함께 검토된 징역형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정위는 오늘(2일) 조세소위를 열고, 해외 주식 등의 유가증권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 과태료율은 일괄 적용할 것인지,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 등을 포함해 최종 결론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해외계좌 신고제 도입은 지난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국제조세조정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포함해 발의한 내용이다. 재정위 조세소위는 공동명의로 된 계좌의 공동 명의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이 의원안을 일부 손질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안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해외 계좌에 10억원 이상 돈을 맡긴 사람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물리자는 입장이지만, 과태료율을 일괄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5%, 이후 10%로 상한선을 점차 높여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게 된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과태료율 상한선을 정하는 문제 등 아직 여러 쟁점이 남아 있어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정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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