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가 지난달 말 시중 유통되는 꽃게와 대게 내장에서 검출되는 카드뮴(Cd)이 위험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환경단체 산하의 연구소 측이 재반박하고 나섰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사)환경과자치연구소는 낙지와 문어, 꽃게, 대게 및 내장, 낙지에서 검출된 납.카드뮴 농도가 위해수준이 아니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 중 일부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소가 식약청 조사결과를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홍게의 경우 최대 카드뮴 기준치의 18배나 초과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대게, 홍게의 경우 평균치가 각각 1.7배, 2.4배를 초과했다. 이 수치는 유럽연합(EU)의 갑각류 기준치 0.5ppm를 대비할 경우 수십 배 초과한 수치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식약청 조사는 갑각류의 중금속 기준치가 없어 연체류와 패류의 기준치를 적용했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또 낙지의 경우 카드뮴 평균농도는 기준치 이하지만, 최대농도는 약 3.5배, 문어의 경우 최대 1.78배 검출돼 내장을 포함할 경우 현 기준치를 일부 초과했다고 말했다.
환경과자치연구소 관계자는 "식약청은 갑각류의 국내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현재 내장까지 즐겨먹고 있는 꽃게, 대게(수입산) 등의 카드뮴 위험을 경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게와 같은 갑각류는 식품안전을 위한 중금속 기준치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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