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등골 휘는 증여·상속세 부담, 경영권리스크 급부상”
“30대 기업 가업승계비용 20조원 넘어..4대기업도 9조원 넘어”
“삼성 이건희 회장 상속·증여세 4조2444억원”
[아시아경제 이규성 임선태 이창환 기자]삼성, 현대차, SK, LG 등 30개 기업 총수가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1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 승계에 따른 프리미엄(30%)까지 합칠 경우 가업승계비용은 2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 3세 경영인이 가업 승계를 위한 자금 마련에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금융감독원 및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53개사 중 후계 구도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기업으로 분류되는 30개사의 상속·증여세는 최소 16조574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속·증여세 납부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10~30%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 가업승계비용은 20조원을 넘을 수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기업의 가업승계비용도 9조1125억원에 달했다.
아시아경제신문 기업분석팀은 30대 기업 총수들의 상장회사 지분율을 현재 시가로 평가해 가업승계자금으로 분석했다. 세법상 30억원 이상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율 50% 및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이 적용됐고 기타 인적공제 및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 세율 적용 등은 제외된 수치다. 과세표준 산정시 필요한 지분에 대한 공정시가는 지난 10일 종가 기준이며 후계자 한 명에 지분 전량을 승계한다는 전제로 집계했다.
상속·증여세 부담이 가장 큰 기업 총수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지분에 대한 평가금액만 8조4898억원으로 상속·증여세는 최소 4조2444억원을 납부해야만 보유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에 대한 가산세는 제외된 수치다.
이건희 회장외에도 ‘조(兆)’ 단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 총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상속·증여세: 2조9940억원), 최태원 SK회장(1조112억원), 허창수 GS그룹 회장일가(1조5174억원), 정몽준 현대중공업 최대주주(1조1612억원)등이 꼽혔다.
특히 정몽구 회장이 보유한 비앤지스틸(12.52%), 글로비스(20.29%), 현대제철(12.52%), 현대모비스(6.96%), 현대자동차(5.17%), 현대하이스코(10%) 등의 지분평가액은 5조9889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가업승계비용도 경영프리미엄을 포함할 경우 3조원이 넘어 설 예정이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보유한 GS와 GS건설 지분평가액은 2조9089억원이며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GS와 삼양통상의 지분평가액 1277억원을 합칠 경우 세 부담액은 1조454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가업승계비용은 각각 9820억원, 8404억원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이밖에 이재현 CJ그룹회장, 이수영 OCI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에 대한 가업승계비용은 각각 5584억원, 4475억원, 3937억원, 2726억원, 2614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1000억~2000억원대 가업승계비용을 내야하는 기업 총수로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정상영 KCC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박문덕 하이트맥주그룹 회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규성 임선태 이창환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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