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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임단협 극적 합의 '20년만에 무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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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만8000 시간과 일인당 연 평균노동시간인 1888시간 적용, 유급전임자 21명까지만 인정키로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타임오프 도입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던 기아차 임단협이 31일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간 이번 합의안은 노조 투표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지만,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20년만의 무파업 합의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타임오프 적용이라는 노사간 갈등 요소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이뤄낸 합의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기아차는 올해 임금협상만 있는 현대차와 달리 단체협상 시기가 타임오프 적용과 맞물리면서 올초부터 노사간 양보 없는 공방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경쟁사들이 8월초까지 무파업으로 임단협을 마무리지었지만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와 관련한 노사간 의견 차이로 종업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다루는 임단협 협상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역대 최악의 노사분규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다.


최악의 여건에서도 기아차 노사는 협상 개시 후 20일만에 타임오프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보장에 합의하는 등 노사간 윈-윈의 잠정합의를 이뤄내는 데 극적으로 성공했다.


이로써 기아차는 20년의 연속 파업 고리를 끊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기아차의 무파업으로 올해 자동차 업계 무파업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됐다.


기아차 노사는 그동안 협상의 발목을 잡아오던 전임자 문제에서 개정노동법을 준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 규정대로 기아차에 적용되는 한도인 연간 3만8000 시간과 일인당 연 평균노동시간인 1888시간을 적용,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21명(1명 파트타임)까지만 인정키로 합의했다.


또한 무급 전임자는 앞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회사는 이번에 합의된 유급전임자 21명에 대해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되 전임수당은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기아차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를 통해 고용보장 합의서를 체결하고 현재 시점 전 종업원의 고용보장에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는 최고의 난제로 꼽혀오던 전임자와 고용보장 문제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해 윈-윈하는 지혜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기아차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신차 성공과 시장 점유율 확대 등에 걸맞는 임금과 성과급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키로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 내용은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성과일시금 300%+500만원 지급 ▲신차성공 및 생산ㆍ판매향상을 위한 회사주식 120주 지급 등이다.


기아차측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던 협상이었지만 종업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요구를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슬기롭게 수용해 마침내 20년 만의 무파업이라는 새로운 노사관계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앞으로 노사가 더욱 협력해 고객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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