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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 세무검증제도 도입 등 과표 양성화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8월23일 이뤄진 세제개편 중 네번째의 큰 분류는 '재정건전성 제고'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신규세원 발굴 등이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먼저 과표 양성화를 위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의사·변호사·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하며 세무사에 대해서도 추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조치한다. 반면 검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검증비용 일부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영사업자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가맹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을 오는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아 추계과세를 받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한 비용 인정비율(기준경비율)을 절반으로 낮춰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기장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계산서·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키 위해서 계산서불성실 가산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계산서 미발급에 대해 가산세율을 현행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인상하고 가산세 적용대상에 가공 및 위장계산서 수수료를 추가(2%)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양도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 적용을 제한해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비과세·감면제도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폐지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목적 달성, 이용실적 미미, 조세원칙 위배 및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우선 정비했다"면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폐지 제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다. 정부는 임투세액공제를 없애는 대신 수도권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용자산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제도의 상시적 운용으로 투자유인 효과가 미미한 점을 감안하고 고용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원목적이 달성된 범용화된 설비임을 감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3%, 중소기업 7%) 적용대상을 축소한다.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거래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점, 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등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일몰을 종료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도 폐지하고 주한외국공관이 구입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을 기존 난방용·차량용 석유류에서 난방용으로만 축소한다.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도 정비했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제도 일몰을 종료한다. 반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선박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을 2013년 말까지로 연장하되, 제도의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감면을 축소키로 했다.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창투조합을 통한 주식 등 양도세 비과세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창투조합 등 출자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을 종료하고 이용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도 일몰종료한다.


이외에도 일반 근로자의 퇴직소득과의 형평을 감안해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세 과세시 공제금액을 50%에서 40%로 축소하고 개인 및 기관투자자(공모·사모펀드, 연기금 등)와의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과세키로 했다.


수입농산물 원재료 비용을 면세로 보전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원의 당위성이 낮아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제제도를 축소하고 장기간 지속된 특정산업 지원제도 단계적 축소를 위해 방위산업용품·항공기 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10~30%) 제도를 폐지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지원세제를 신설한 점을 감안해 고용유지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종료한다.


한편 신규세원 발굴을 위한 세제도 준비했다. 부가가치세 확대, 개별소비세 과세 등이 핵심이다.


특히 내년 7월1일부터는 국제기준에 맞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가슴성형술, 주름살제거술 및 지방흡인술에 한해 세금이 부과되고 가축 및 양식 어류을 제외한 애완동물 진료용역에도 세금이 나온다. 또 무도학원, 자동차학원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이와 함께 경마·경륜 및 경정장의 장외발매소도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외발매소 입장행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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