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동해 해역에서 나포된 오징어채낚기 어선 '대승호'와 관련해 아직 통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천해성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북측에서는 아직 이번 사건과 관련된 통보가 없는 상태이며 우리측도 어제 정부입장발표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전날 북측에 "정부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북한 측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우리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귀환을 바란다"고 밝혔다.
대승호의 귀환은 나포위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대승호가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했는지, 아니면 공해상에서 나포됐는지 여부에 따라 북한의 의도성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나포당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대승호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해 단속됐다면 북측의 의도적 나포 가능성은 줄어든다. 북한은 대승호가 조업이나 채굴 등 경제적 행위를 위해 EEZ를 침범했다면 단속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조기석방이 유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해안에서 고기를 쫒다가 EEZ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확한 지점은 아직 파악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승호가 북측의 EEZ를 벗어나 공해상에서 조업하다 나포됐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커진다. 이 경우 북측이 의도적으로 대승호를 나포했을 개연성이 있고, 선박과 7명의 선원의 신병처리 등을 둘러싸고 사태의 장기화될 수 있다.
특히 남북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대승호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경우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양낙규 기자 if@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