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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의회 이번엔 기금 놓고 힘겨루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의 적법성 여부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시의회 사무처장 선임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인데 이어 두 번째 공방으로 이번 달 시 운영 조례안 통과를 앞두고 험난한 여정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오전 중구 태평로 본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을 일반회계로 불법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가 6월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1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서울시는 조례 통과 직후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때문에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융자를 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재정투융자기금이 2008년 말 5045억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22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등은 또 서울시가 기금 전용 과정에서 SH공사에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금 융자액 3000억원을 갚도록 하면서 SH공사가 기금을 포함한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 규모보다 6800억원 많은 1조49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SH공사의 작년 말 기업회계 기준 부채가 16조3455억원이고,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이자 1조6616억원을 지출했으며, 올해에는 6월까지 이자로만 매일 15억3500만원씩 총 2763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78조에는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 기금 회계 등 다른 회계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며, 전용자금은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조달 비용이 저렴한 내부 기금을 활용하라고 지적한데 따라 동일 회계연도가 아니어도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바꾼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재정이 균형상태로 돌아오도록 내년부터 강도 높은 흑자재정으로 부채를 상환해갈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 구조조정과 예산운용 절차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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