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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사냥꾼 불공정 백태.. 극에 달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각종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ㆍ횡령 등으로 소액 주식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사냥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사채자금을 이용해 상장기업 인수후 횡령ㆍ배임ㆍ주가조작ㆍ분식회계 등 갖가지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고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적' 기업사냥꾼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기업사냥꾼들의 무더기 적발을 계기로 이들의 불공정 행위들을 살펴봤다.

◆뒷골목 M&A= 코스닥 기업 사냥꾼들은 상장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양수도 계약을 통해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고 사채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주 M씨(53)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투자가치가 없는 몽골법인을 100만원에 취득한 후 본사 사옥 매각 잔금으로 해당법인의 지분 51%를 인수한 것으로 가장해 29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들은 이미 지난 7월5일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어 인삼세품 제조업체 G사는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인수합병(M&A)를 통해 사주가 바뀌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원대 회사돈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G사의 전 대표이사 B씨(43)는 4차례 불법행위를 통해 수백억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렸다. 지난 2008년 10월 타법인 주식을 80억원에 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대평가해 125억원에 매수케 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45억원의 이득을 취한데 이어 회사에 보관중이던 회사주식을 횡령해 4억원 이상의 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B씨는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912회의 시세조종을 통해 3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들 상장사는 결국 모두 상장폐지됐다.


◆무늬만 증자= 정상적으로 증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자를 감행해 차액을 횡령하는 속칭 '찍기 수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찍기수법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공모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사채업자로부터 증자대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여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입금된 돈을 전액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잇따른 처벌로 찍기수법과 동원해 증자가 쉽지 않자 실제 증자에 참여해 투자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꺽기'수법을 이용해 증자를 감행하기도 했다.


꺽기수법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공모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사채업자로부터 증자대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되 증자대금 전액을 곧바로 인출하지 않고 증자대금 중 일부(대개 50%)는 찍기 수법과 마찬가지로 사채업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사채업자에게 주식으로 교부하는 수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12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찍기수법으로 265억원을 조달했고 4개 업체는 553억원을 꺽기수법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9900여원으로 '무늬만 증자'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의 수만 21만여명에 달한다. 상장폐지될 경우 서민투자자들의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증자후 호재공시= 애초부터 회사 경영권에 관심이 없었던 대표들은 사채 등을 통해 증자대금을 조달한 후 호재성 허위공시를 내보내고 작전꾼들을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십억원대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패션잡화 제조업체 대표 J씨(41)는 2009년 가장납입을 통해 증자를 한 후 작전꾼에게 약속어음 50억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후 주가를 끌어올려달라고 부탁해 증자대금을 포함한 수십억원대의 이득을 실현했다. 이 과정에서 호재성 허위공시가 이용돼 적지않은 소액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 사냥꾼들의 부당이득 취득과정에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들도 가담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이 더욱 컸다.


공인회계사 A는 인삼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결산 감사를 실시하고 자본잠식으로 '의견거절'하려고 했으나 대표이사로부터 4900만원을 수수한 후 107억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눈감아 주면서 외부감사인 의견을'한정의견'으로 바꾸어 준 것.


이후에도 해당 회계사는 대표이사와 공모해 지난 2008년 반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가족들은 해외에 거주시키면서 국내에서 기업사냥을 하다가 회사 돈을 횡령한 후 회사가 상장 폐지될 상황이 되자 해외로 바로 도망한 사례도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도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요청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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