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수학여행 상품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실려 전자공개경쟁 시스템으로 계약되고 학교와 여행상품 업체 간의 수의계약 비율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학여행 계약 등과 관련한 비리사건이 줄어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자공개경쟁 시스템 확대, 인증제·등급제 활성화, 계약 공개범위 확대, 저소득층 학생 참가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계약에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조달청이 적격성과 가격 심사를 통해 다수업체와 미리 계약하고 학교는 이 가운데서 선택하는 제도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은 학교가 조달청 등록상품 중 5개 이상을 선정, 조달시스템을 통해 2차 심사한 후 계약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2~3학급 규모의 소규모 수학여행은 나라장터에 탑재된 상품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곧바로 선정할 수 있다.
또 수학여행·수련활동 계약의 전자견적 활용 의무화 범위는 ‘2천만원 초과’로 대폭 강화된다. 현재 수학여행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여행 관련 계약을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하고 있지만 수의계약 위주의 계약방식은 비리 발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기준이 강화되면 2008년 서울시 기준으로 85.5%에 이르렀던 수학여행·수련활동 관련 수의계약 비율이 약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교과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이 밖에도 ▲수학여행·수련활동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학부모 참여 확대 ▲수학여행·수련활동 품질 관리 체제 구축 ▲학교청렴계약제 법제화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시행 등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원 업무부담 경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수학여행 등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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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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