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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상품 '배타적상품권' 실효성 논란

3개월 독점기간 짧아 표절·도용 부추겨...'48대2' 생·손보 불균형도 심각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보험사의 독창적인 신상품에 부여되는 배타적사용권이 생보사와 손보사 양 업계간 불균형이 심각하고 대부분 사용기간이 3개월에 그쳐 독점권 의미 여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독점기간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배타적사용권은 모두 50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8개가 생명보험 상품이었으며 손해보험사중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단 2개에 그쳤다.


배타적사용권은 상품의 독창성과 창의성, 신규 수요창출로 인한 수익성, 소비자 편익제고, 상품개발 노력정도를 주요 평가기 준으로 해 신상품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로 결정된다.

생보사들의 경우 대부분 회사가 골고루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 등 빅3의 상품들이 많기는 했지만 중소생보사들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반면 손보업계는 지난 2006년 7월 현대해상의 '무배당 닥터코리아 간병보험'과 2010년 2월 부여된 삼성화재의 '무배당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 등 2개의 상품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처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배타적사용권 보유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두 업권의 관심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들은 특색 있는 상품에 대한 신청이 활성화 돼 있는 반면 손보사들은 비교적 배타적사용권에 대해 무관심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이 많은 것은 이를 통해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 반면 손보사들은 특이한 상품을 만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배타적사용권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통상 1년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 3개월에 그치고 있어 다른 보험사의 표절이나 도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6개월을 부여받은 상품도 전체 50개 상품 중 지난 2003년과 2007년 삼성생명이 부여받은 '사랑의커플보험'과 '사망보장회복특약' 뿐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요즘 시스템 발달로 똑같은 상품을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 출시하는 기간은 2~3개월이면 충분하다"며 배타적사용권 3개월은 홍보수단 이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이용권을 획득한 보험이 히트 상품으로 이어지는 확률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은 독창적 일수는 있지만 소비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상품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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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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