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천안함 사고 100일을 앞두고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놓고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어머니가 28년만에 나타나 신상사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일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신씨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하지만 신상사가 천안함 사고로 사망하자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다. 또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인 5000만원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울산지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
신씨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친모의 입장은 다르다.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또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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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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