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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회계기준원, 물가채 회계문제해결 자료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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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국채 설명회 주요 질의응답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회계기준원이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회계상 문제해결을 위해 참고자료를 마련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달중 물가연동국채를 재발행할 예정이다.


재정부가 지난 9일 거래소에서 실시한 물가채 설명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물가채는 내재적 현금흐름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양한 회계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다음은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이 정리한 재정부 물가연동국채 주요 질의응답 내용.


◆ 물가연동국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하더라도 현 회계기준으로는 미래현금흐름을 BEI(Break-even Inflation rate)로 가정하고 매년 BEI가 변하면 회계연도 말에 이것을 인식해서 전년도에 반영했던 유효이자(=이자수익)를 소급 수정해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과정을 매년 반복하면 연간 손익에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회계 기준일마다 큰 폭의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물가연동국채의 현금흐름의 변동은 어쩔 수 없더라도 실이나 이익의 인식을 평활해서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

가령, 보험사의 경우, 펀드를 일일 결산하여 손익을 인식하는데, 특정 결산일에 손익이 커지기 보다는 이를 미래 기간동안 평활 상각하는 방식이 있으면 한다. 또는, 매 회계기마다 유효이자율을 재추정하는 과정없이 만기에 원금 받을 때 한번만 처리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현행 K-GAAP(회계기준)상으로는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을 해야 하므로 결산 당일에 한번에 인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듯하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참고사례를 통해 설명하겠다.


◆ 유효이자율법으로 처리시 전기에 인식한 이자수익과 당기에 변경된 이자수익의 차이를 소급해서 인식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회계상 추정의 변경(유효이자율의 변경)이므로 손익계산서상에서 이자수익에 합산하여 인식할 것이 아니라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손익계산서상 자산운용과 관련된 수익의 변동성은 줄일 수 있을 듯하다.


- 유효이자율의 변화가 ‘회계상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불명확하다. 유효이자율 변화에 따른 이자수익의 소급적용분은 이자수익으로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회계기준상 맞는 것으로 사료된다.


◆ 첫질문과 연관된 질문이다. BEI가 변하게 되면 물가연동국채를 매입한 시점에 가정했을때의 장부가액보다 BEI변화 이후 재추정된 장부가액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일반 채권의 만기보유증권 처리시에는 ‘평가손실’ 계정이 없으므로 ‘감액’ 계정을 이용하고 있다. ‘감액’이라 함은 유가증권이 부도나거나 원금상환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물가연동국채는 그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초기 가정한 원금과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감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회계기마다 재추정된 유효이자율법에 의거해 당기손익에 잡으면 될 것이다. 추후 참고사례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겠다.


◆ 최악의 경우 디플레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자의 현금흐름 추정만 생각하면 장부가액은 100이하로 갈 수 있다(이자는 줄어드는 원금 × 표면이자율), 원금보장옵션이 있으니 만기에 최소한 100의 원금은 받을 것이다. 그런데, 회계상 BEI가 (-)가 되면 현금흐름 추정시 이자가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장부가액은 100이하가 아닌 100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 원금 보장 옵션에 따라 BEI가 (-)가 되어 전기대비 잔액이 감소하더라도 만기상환금액이 100이하로는 가지 않을 것이므로 장부가 잔액이 100이하로 가지 않는 것이 맞다. 이에 따라 디플레 상황시 만기 현금흐름도 달라지며 유효이자율도 원금보장옵션이 없을 때보다 높아지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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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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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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