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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임금피크제 등 제도개선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신한금융투자는 장기 성장동력을 갖추고 1등 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업계 최초의 임금피크제, 리테일영업에 도입한 팀워크 중심의 조직성과급, IB·트레이딩 부분의 성과급 이연 지급 등이다. 제도개선 사항은 임금피크제(2011년 7월1일 시행)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연도에 53세가 되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상무이사 대우를 받는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거나 명예퇴직 또는 임금피크제(전문위원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해당연도에 53세가 되더라도 부서장 및 지점장 직위에 있을 경우에는 부점장 직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기본급이 직군별로 37~47% 정도 줄어드는 대신 같은 직급 직원보다 성과급 지급률을 3% 상향돼 적용받고 만 58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되는 전문위원이 된다. 정년까지 기본급은 더 이상 삭감되지 않고 유지되며, 복리후생비도 종전처럼 지급된다.

개인성과 중심으로 평가되던 리테일사업 부문에는 조직성과급을 도입했다.


리테일 조직성과급은 개인보다는 팀영업 정착을 통한 조직성과 극대화와 자산영업 동력 확보를 위해 추가로 도입됐다. 개인성과 중심의 단기적인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에 대한 정성적인평가도 병행하려는 의도다.


리테일 조직성과급의 비중은 리테일 영업사원이 지급받는 전체 성과급의 20%에 해당된다. 신한투자는 이 제도를 통해 장기간 노력이 필요한 자산영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영업환경에 따른 지점간, 개인간 편차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


IB·트레이딩 부문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금융감독원 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연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3년간 나눠서 이연 지급한다.


단기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지양하고 성과보상 체계를 리스크와 연계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게 하려는 취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무리한 투자에 따른 부실이 방지되고 거액성과급 수령 후 이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김태성 신한금융투자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사가 고민한 결과"라며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 새로운 제도를 통해 1등 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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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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