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수 임용 탈락을 비관해 대학 시간강사가 교수채용 비리를 폭로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내 시간강사의 열악한 실태와 대학의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국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시간강사는 모두 5만8000여명. 전체 강의의 34%를 분담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일선 대학이 시간강사 강의 분담률을 가급적 줄여 교육당국에 보고하는 점을 들어 실제 분담률은 절반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간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는 국립대가 시간당 평균 4만3000원, 사립대는 3만7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서 씨가 강의했던 학교의 시간당 강의료는 3만4000원이었다. 서 씨는 교양영어 과목을 담당하며 일주일에 10시간 강의하고 언어교육원 강의까지 하면서도 한 달 수입이 150여 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착취에 가까운 처우에도 시간강사들은 불만을 털어놓을 수조차 없는 처지다. 시간강사에게 강좌를 넘겨주는 주체가 교수인 만큼 그들의 눈 밖에 나면 그나마의 강의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용 비리와 부조리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서 씨는 유서에서 ‘전남의 모 대학에서는 6000만원, 수도권 사립대에서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교수신문이 지난달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수 임용에 지원한 경험이 있는 교수 시간강사 연구원 등 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44명)가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요구 금액은 5000만~1억원(43.2%)이 가장 많았고, 이어 1억~1억5000만원(22.7%), 5000만원 이하(18.2%)의 순이었다. 2억원 이상을 요구받은 경우도 13.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응답자의 56.4%는 교수 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금전 요구의 명목으로는 학교나 학과 차원의 발전기금과 교수 개인을 위한 금품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시간강사 처우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교과부는 서씨의 유서에 언급된 국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내달 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민연급법 시행령을 고쳐 시간강사도 국민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간강사도 일부가 ‘교원’ 신분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국내 대학에서 박사 학위자가 과잉배출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대학원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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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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