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율을 조정해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3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010년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회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상속·증여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을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과세기준이 11년째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 구간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은 2002년 0.12%에서 2008년 0.27%로 수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나라와 비교해도 상속·증여세가 높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프랑스 60%, 독일 50%로 세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친인척도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대부분의 상속이 해당하는 직계상속에 대해서는 프랑스 40%, 독일 30%라며 일본과 같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상의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상의는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을 최고 30% 할증 평가해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한다”며 “독일·일본 등 주요국처럼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할인 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독일은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10% 할인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일본은 지배주주와 기타주주의 주식에 대한 평가를 달리해 지배력 없는 주식을 할인평가한다.
상의는 또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상의는 일본 80%, 독일 85~100% 등 주요 외국에 비해 가업상속공제율이 낮은 편이라면서 공제율을 이들 국가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18건도 건의했다.
상의는 "국내 설비투자가 회복세지만 지난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고 원자재 가격, 환율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만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조세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기업인 의욕진작 효과가 크고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어 국민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대한 세제개선과제 건의서도 6월중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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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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