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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34명 파면·해임 관련 전교조·교과부 치열한 공방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교사 134명에게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들 교사가 소속된 전교조와 교과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징계 시효가 지난 교사들까지 징계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징계의결요구권이 없는 교과부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교과부는 교과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일 뿐이며 파면·해임 대상인 134명의 교사를 다음 달 초에 직위해제해 교단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입장이다.


◆ 전교조 ‘권한 없는 교과부가 징계 불가능한 교사까지 징계’ = 전교조 측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교과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위법한 징계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측은 현행 규정상 교과부 장관이 징계의 수위를 결정할 수 없는데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상 교과부 장관은 징계권이 포함된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권한이 없음에도 징계수위까지 결정한 채 징계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교조는 134명 중 98명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징계 대상 134명 중 98명은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거나 범죄사실이 없어 원천적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사 대부분이 2년 전 후원금 납부를 중단한 만큼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직을 떠난 지 3년6개월이 지난 교사와 단돈 2만원을 후원한 교사까지 징계대상자에 포함한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런 판단 아래 전교조 측은 “이번 징계는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직위해제 및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 교과부 ‘죄 없으면 직접 소명하라’ = 반면 교과부는 징계를 교과부가 직접 결정하지 않았으며 죄가 없으면 직접 소명하라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징계를 교과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거쳐 합의했을 뿐이라고 26일 오후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에서 파면·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교과부는 징계대상자 183명 중 170명의 당원가입번호를 검찰이 이미 확보했으니 정말 죄가 없다면 직접 소명하라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거나 징계시효인 최근 2년 동안 당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면 당원가입탈퇴서 등을 통해 죄가 없음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 한 시간 반 회의에 별 이견없이 교과부 초안 그대로 합의= 한편, 교과부 측은 지난 19일 열린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에서 교과부의 의견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음을 인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담당과장 회의에 앞서 회의를 위한 초안을 작성했다”며 “이 초안에는 기소된 교원은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를 내리고 기소유예된 교원도 중징계하는 양정기준이 제시돼 있었다”고 26일 오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파면·해임이 아닌 정직 처분자와 관련된 사항과 징계시효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대체로 교과부의 초안 그대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형식상 시·도교육청 합의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교과부의 방침대로 결정된 것이다.


또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징계 대상 교원들을 직위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징계절차에 들어가면서 수업에 빠지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간제 교사나 강사로 대체하겠다는 설명이다.


교과부 측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고 오는 27일 개최되는 시·도 징계담당자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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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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