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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후폭풍]국방부 대북제재안 무엇을 담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천안함침몰이 북한소행이라는 결론에 따라 후속조치로 강력한 대북 군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앞으로 우리의 영해와 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혀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대북 군사조치로는 대북 심리전 재개,북한 선박의 영해 통행 금지,한미 연합 잠수함 훈련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고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한미연합 잠수함 훈련은 물론 해군주관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차단을 위해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이날 발표를 통해 향후 ▲대북 저강도 맞대응 ▲한미공조강화 ▲비대칭전력 대응 등을 펴기로 한 것이다.

대북 저강도 맞대응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기로 했다. 남북이 지난 2004년 6월 4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한 합의이후 첫 방송이다. 군 당국은 합의사항을 북한이 전면 위반했다며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천안함 공격은 서해우발충돌 합의서 제2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남북함정간 통신망 교신 등 서해상 우발총돌방지를 위한 합의사항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선박의 남측해역 운항도 전면 불허된다.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다행스럽긴 하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할 경우 북한군의 서해침투를 봉쇄하는 것은 물론, 침투때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 대잠수함 훈련은 미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핵추진 잠수함등으로 구성된 항모전투단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폐선박을 적 수상함으로 가장해 어뢰를 발사하는 훈련을 하는 등 실전과 유사하게 이뤄진다.


국방부는 그러나 직접적인 군사대응을 하는 것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경기회복 등에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무력대응 못 지 않은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확산방지구상(PSI)'을 위한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준비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연내 해상차단훈련은 올해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며 역외 훈련은 오는 9월 호주에서 주관하는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백령도 등에 대한 K-9자주포 확충 등 장비 보강과 함께 대북 경계수위도 대폭 올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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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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