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23만여가구에 이르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차등지원책이 마련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경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구, 장애인, 유공자 등의 일률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던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지원을 주거형태, 난방면적,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력소비와 가전기기보급, 에너지소비형태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소비량과 이를 구입하기 위한 필요비용"을 산정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해외 주요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지원사례도 분석해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소비모형을 만들어 최소에너지소비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거형태와 난방면적은 물론 전력소비형태와 가전기기 보급 등에 따라 계층별, 가구별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 지원방법과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전반적인 에너지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에너지 빈곤층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에너지빈곤가구 0%를 목표로 2009년 현재 123만가구에서 2013년 89만가구로 점차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빈곤층은 전기와 수도, 냉난방 등의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수준만큼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에너지구입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라고 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빈곤층은 2005년 119만가구에서 2007년 122만9000가구, 2009년 130만가구로 증가추세다. 정부는 123만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에너지소비비용 증가를 가져와 저소득층의 부담도 커진다. 월 5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광열비(전기료 연료 공동주택난방비의 합)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0.6%증가에 그쳤으나 유가가 오른 2007∼2008년 1년간에는 4.9%나 증가했다. 소득 50만~100만원 계층의 광열비 비중도 과거 4년간 0.6% 증가한 데 비해 2008년 중 0.9%증가했다. 이에 배해 소득 300~350만원 계층은 3.1%에서 3.2%, 500만~550만원 계층과 600만원 이상 소득계층도 변동이 없었다.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광열수도비 비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8%를 유지했지만 2008년 6.7%로 증가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에너지복지제도는 전기,가스,열요금 할인(평균 10∼20%)과 연료비지원(연탄쿠폰), 에너지시설장비개선, 공급중단유예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지원제도별로 대상이 확대됐다.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요금 할인을 기존 개별난방에 중앙난방 3만가구도 포함시켰다. 지역난방도 국민임대주택 8만호와 사회복지시설 32개소에 대해서만 요금감면을 해줬다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구, 장애인도 기본요금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7만4000여 가구에 연 15만원(연탄 300장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던 것도 올해부터 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총 8만4000여 가구로 확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