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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 ‘제로잉’ 관행 철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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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WTO에 제소후 WTO 분쟁해소패널 설치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포스코가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됐던 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제소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제로잉(Zeroing)’ 관행을 둘러싼 무역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해소패널을 구성했다.


이번 패널은 우리 정부가 제로잉 관행과 관련해 처음으로 제소한 것으로, 포스코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업체가 정부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대상 물품은 스테인리스 박판(얇은 판), 후판(두꺼운 판),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등 3개 제품이다.

문제는 이들 제품의 연례 재심시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 때 미 정부가 적절치 않은 방법을 사용해 시장과는 상관 없이 한국산 제품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제로잉(Zeroing)’은 수입국 업체에 대단히 유리한 덤핑 마진율 계산법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만 도입했다. 보통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하는 국가의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 수입국 그 차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덤핑 마진을 계산한다. 하지만 제로잉은 내수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은 경우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출가격이 높아도 내수업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특히 한국 제품가격은 원-달러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환율이 변할 때마다 제품 수출가격이 바뀌어 덤핑 판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로잉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교역국도 반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유럽연합(EU)과 일본, 멕시코 등이 WTO에 제로잉 제도 철폐를 주장하며 제소해 2007년 승소를 거뒀다.


이후 미국 정부는 2007년 2월 이후 반덤핑 원심조사 단계에서 덤핑률 산정 때 제로잉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그 이전 원심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제로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업계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등이 현재까지 매년 반덤핑 재심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제로잉으로 계산한 원심 때문이며, 업체들은 이 기간 조사 대응 및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그동안 WTO의 판결을 근거로 미 정부가 제도 개선을 자발적으로 취해줄 것을 요청해 온 입장이었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간 주요 통상 이슈가 걸려 있었던 점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온 배경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해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로 대표되는 보호주의 무역체제로의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글로벌 경기 불황 여파로 공장 가동률이 추락한 현지 제조업체들이 수입산 제품에 대한 무역보복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다가는 자칫 우리 상품의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이번에 적극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승소를 거두고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은 제로잉 제도로 인해 입은 피해액 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무역제제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비록 2~3개월 후로 예정된 이번 WTO분쟁해소패널의 심사 결과 우리 정부의 승리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제로잉 철폐 등 시장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철강업계를 넘어 산업계 맏형으로서 포스코의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새로운 기회 창출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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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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