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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관세청장 "FTA 효과 위해 철저 준비 필요"

원산지 관리 및 협력업체 지원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윤영선 관세청장이 "EU(유럽연합)과 미국과의 FTA 본격 발효에 앞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과 협력업체 지원 등 세관 검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20일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한-EU, 한-미 FTA가 본게임"이라면서 "FTA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17개국과 FTA를 체결해 발효했는데, 무역 비중이14%에 불과하다"면서 "EU와 미국이 포함되면 60%까지 증가하게 된다"며 중요성을 설명했다.


윤 청장은 "한-EU FTA 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EU는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FTA를 추진해왔는데, 한국과의 FTA는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한 대표적 FTA 사례로 꼽힌다. 그만큼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윤 청장은 "EU는 역내 산업 보호 및 세수 확보 차원에서 엄격한 원산지 검증이 예상된다"면서 국내 기업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를 통해 EU로 우회수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EU관세당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또 미국은 자국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하는데 자동차와 같이 자국 산업과 중첩되거나 섬유 처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중점 대상으로 설정했다.


윤 청장은 "가장 큰 문제가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원산지 관리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재로 준비가 소홀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5%가 FTA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청장은 이와 관련해 "협력업체, 제2하청업체와의 투명하고 성실한 협조 체제가 중요하며, 특히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청 차원의 대책도 밝혔다. 윤 청장은 "세관 인증수출자 지정을 확대해 EU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U는 6000유로 이상 수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없이 EU와 한국의 관세청간 합의로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증수출자 신청한 업체는 6곳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한-EU FTA 본격 발효에 앞서 약 1만개 업체가 신청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인증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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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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