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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겪는 '통신사 보조금 규제'..'안하느니만 못하다?'

마케팅 가이드라인 최종안 도출에 이견지속...예외조항 많아 '누더기'식 전락지적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단말기 보조금으로 대표되는 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비를 전체 매출의 20%(올해는 22%)로 줄여 요금인하 및 설비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계획 발표 두 달이 지나도록 공회전 하고 있다.


방통위는 11일 SK텔레콤KT, 통합LG텔레콤 등 주요 통신 3사 부사장들을 전격 소집해 가이드라인에대한 최종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이렇다 할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금주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둘러싼 사업자들의 이견이 만만치않아 파행이 예상된다.

실제 방통위가 사업자들와 가이드라인을 협의하면서 각종 예외조항이 만들어졌고 통신 3사도 각사에 유리한 의견을 고집하면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케팅비 규제의 예외조항으로 휴대폰에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FMC(유무선통합) 서비스나 단말 할부시 요금자체를 깎아주는 KT의 '스마트스폰서'와 같은 준보조금 형태의 제도가 검토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통 3사는 스마트폰은 물론 일반폰에도 와이파이와 FMC기능을 탑재한 단말 비중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또 KT '스마트스폰서'는 회계적으로는 요금할인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보조금과 차이가 없는 '착시'라는 점에서 예외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유선과 무선 마케팅비를 통합 또는 개별적으로 규제하자는 안을 놓고도 사업자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앞서 마케팅비 규제정책은 발표 당시부터 보조금규제제도가 2008년이래 사라진 상황에서 이렇다 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스마트폰을 포함할 경우 무선인터넷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취지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자칫 일관성 없는 예외조항이 포함될 경우 마케팅비 규제책은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통신시장과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기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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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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