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 이외에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인증요건에서 사회적 목적의 범위를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이외에 지역사회공헌 등을 포함해 '공공이익 실현'으로 확대ㆍ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자리창출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는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월 83만7000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8.5%를 12개월간 지원받았다. 또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시 인건비를 보조받고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돼 법인 소득의 5%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처리된다.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이 가능하고 시설운영비도 지원받는다.
추미애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우리경제의 '고용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ㆍ일자리 제공으로 제한돼 지역사회 공헌 및 친환경 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관련 단체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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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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