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카드 단독거래는 자율결정 사항
보험료 카드납 의무 적용은 보험료 인상 야기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료에 대한 카드수납 거부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이체 등 또 다른 방식의 결제 방식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보험료 수납은 결국 소비자 선택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대해서만 보험료 카드수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보험사의 자율결정 사항인만큼 문제가 없다고 못 박는 한편 보험료 카드수납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간 단독거래가 불공정 행위라는 제보를 접수 받아 관련 조사를 실시했으나,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보험사에 통보했다.
공정위 경쟁과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다수의 가맹점과 거래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고, 자동이체 등 다른 결제방식이 있다는 점 등 납부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불공정행위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사항이 못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필히 카드로 결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여타 결제방식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선택 사항일 뿐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일부 보험사들에 대한 카드납 실태를 조사, 카드 수납률이 현격히 적다는 부분을 인식했으나, 이 또한 보험사 자율 결정 사항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게다가 카드로 납입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로 인해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를 야기,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측면에서도 카드납이 소비자 편익과 보호를 도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이체로 할 경우 수수료보다 카드로 납입할 경우 내야하는 수수료가 높다"며 "이는 결국 보험사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카드를 받을 필요가 있겠냐"며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 경영진의 자율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서도 보험료 납입과 관련 자동이체 수수료는 1%정도에 불과하지만, 카드로 납입할 경우 수수료는 2.5~3.0%로 두배 이상 높기 때문에 보험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납이 자동이체 수수료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사는 물론 보험소비자 모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그럼에도 카드납을 안 받고 있다며 문제 제기 하는 카드업계의 주장은 손쉽게 부수 수입을 늘리겠다는 상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되면서 소비자 편익제공차원에서 보험료 카드수납을 고려한 것"이라며 "쟁점을 수수료 부분으로 보이는데, 가맹점 수수료를 낮게 제시한 곳과 거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급결제 수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기자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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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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