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탄소세의 무리한 도입이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pos="R";$title="";$txt="▲ 탄소세 부과에 따른 감소효과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size="252,180,0";$no="201004211050181479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21일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 도입시 3년후 제조업 생산량 전망치 대비 2.5% 감소하고, 고용은 1.44%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2020년에는 전망치대비 생산량이 2.24%, 고용은 1.26% 감소하고, 2030년에는 각각 1.67%, 0.93% 줄어드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2013년 고용 전망치에 비해 5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탄소배출량 4.06%를 줄이기 위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철강, 비철금속 등이 포함돼 있는 1차 금속업 내 생산량이 2013년 전망치대비 12.55%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 탄소세 도입에 따른 역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멘트업이 포함된 비금속광물의 생산감소율은 8.37%, 석유석탄업 4.45%, 석유화학업종 2.75% 등 에너지소비가 큰 업종에서 생산량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기·전자업종의 감소율은 0.21%, 정밀기계는 0.25% 등으로 나타나 탄소세의 영향을 덜 받았다.
상의 관계자는 “저탄소집약적인 산업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탄소세가 도입되면, 산업계 특히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며 “탄소세 도입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저감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병행되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탄소세 도입을 철회한 프랑스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면서 “국제적 조세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국가 탄소세(unilateral carbon tax)로 산업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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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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