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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들여 전세난 막으라니.. " 분통

정부 재개발·재건축 이주시기 조절 방침에 "부담 증가" 지적 쏟아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이주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정비사업을 위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억지로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꼴이어서 이중 규제 논란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또 이주시기를 조절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시도지사가 직접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정부 계획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금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인위적으로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사업 진행을 위한 복잡한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사업을 이중으로 규제해 사업 진행을 막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민간주택건설 등을 규제해 발생한 전세난을 애매모호한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같은 조치로 사업 속도는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백지동의서 파문 등으로 현재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속도 조절에 따른 전세난 해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반문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세난 문제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책임져야하는 근본적인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주민이 대거 발생해 이주시기가 길어지는 등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만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민의 피해는 고려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장별 이주시기 조절시 발생되는 재산권 문제는 국가가 보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난 발생은 서울·수도권의 인구 증가와 택지 및 주택 부족, 민간 분양 위축 등에 기인한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금융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얼어붙은 현 부동산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이주민의 수용과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하나 정부는 이주민에 따른 전세가 상승만 고려한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 이주시기 조절권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 상태"라며 "시·도지사는 정비사업 속도가 빠른 곳을 늦추거나 느린 곳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분담금 등 조합원 재산권 문제를 고려하면 예산 상의 문제 등으로 어떤 정비사업의 속도도 조절할 수 없게 된다"며 "시·도 지사가 사업장별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이주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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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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