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표적수사는 물론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그리고 별건수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한 전 총리 무죄 선고와 관련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는 입장과 함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검찰은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를 감행하는 등 처음부터 기소와 도덕적 흠집내기가 목적인 듯 피의사실을 언론에 끊임없이 유포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이 인격적인 모욕을 가했다"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서 드러나 듯 관계인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통해 얻어낸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정치적 표적수사로 볼 수 있다는 것.
민변은 또 "검찰은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새로운 혐의를 공개적으로 흘리면서 압수수색 등 별건수사까지 개시했다"며 "이는 법원의 선고에 영향을 끼치거나 무죄선고시 검찰에 쏟아질 비판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도 "이번 판결은 검찰 수사와 기소가 비상식적이고 표적수사와 편파수사로 점철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판단"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또 "1심 판결을 통해 횡포에 가까운 피의사실 공표와 법정증인에 대한 강압수사 등 온갖 탈법과 편법으로 권력의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정치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줬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반면 사법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입각해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제로 피고인에 대한 무분별한 흠집내기를 최소화하면서도 오로지 공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려 최선을 다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또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공판은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상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키려 한 사법사상 거의 최초의 재판이었다는 점과, 정권과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기나긴 공판과정 자체가 피고인에 대해 정치적ㆍ도덕적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집중심리제를 선택한 것도 이들 단체는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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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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