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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제도 시행

최고 5억원, 500억원 규모…고용창출효과 커,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속도가 높은 콘텐츠기업에 대해 아이디어와 시장성만으로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가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는 콘텐츠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심사 평가시 물적담보가 아닌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시장성과 성공가능성 등을 따져 오는 5월부터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평가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도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맡게 된다.


콘텐츠기업은 아이디어와 인적자원이 핵심생산요소로 창의성, 감성, 재능 등이 중시되는 산업으로 콘텐츠기업인들은 스티브잡스의 애플과 같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다.

특히 고용유발계수가 10억원 당 15.9명으로 통신업 6.9명, 제조업 9.4명에 비해 월등히 높아 고용창출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출제도로는 부동산 등 물적담보 제공, 대출평가시스템이 제조업 또는 IT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콘텐츠기업은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사실상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도 관계자도 “제조업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크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콘텐츠기업이 부동산 등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앞으로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신용담보를 인정해 줄 경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대출보증제도 시행과 더블어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어 2010년 2월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와 ‘기업평가 시 콘텐츠기업의 가점항목 신설’ 등이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콘텐츠기업이 각종 금융지원을 보다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는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등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투자를 받고자 할 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콘텐츠 자체의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일발 제조업 자산평가기준인 건물, 기자재 등 부동산이나 동산으로만 평가받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 부동산 담보 없는 콘텐츠기업도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받아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평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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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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