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규제의 40% 비용으로 탄소감축 가능"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탄소배출을 직접 규제하는 것의 40% 비용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전략’이라는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7년 대비 4% 줄인다고 가정할 경우 직접규제를 하면 모두 84조1000억원의 탄소 감축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면 직접규제의 40.5% 수준인 34조1000억원의 감축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하면 온실가스를 감축 기술이 뛰어난 업체가 수입을 얻게 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유인할 수 있다”며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더 많은 탄소를 줄이게 되면서 탄소저감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찬 수석연구원은 관련된 연구를 통해 “철금속·전력·건물 등의 분야가 배출권 공급자가 되고 광물·수송·서비스 분야가 배출권 수요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철금속·전력·건물 등의 산업이 에너지원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쉽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탄소배출권의 거래방식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유가증권이나 상품의 형태로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증권 형태가 된다면 한국거래소가 거래를 맡을 수 있을 것이고, 상품으로 현물처럼 거래된다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건우 수석연구원은 “유럽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에너지 업체를 중심으로 전력거래소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금융상품으로 거래되며 투기가능성이 나타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이 초기 단계로 실질적으로 투기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감축국이 아니고,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돼도 감축 규제 대상인 기업이 200~400개 수준으로 투기 우려가 나타날 만큼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번 연구가 영국 외무성의 자금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내 민간연구소가 해외 자본을 유치한 것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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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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