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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수익 양극화 속 뒷 돈 거래?

300억 규모 분식회계 관련 근본 원인은 수익 양극화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모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사유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이후 검찰이 관련인들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 적발 당시 영업정지라는 조치 자체가 최근 10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 때문에 큰 화제가 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상장폐지 모면을 위한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 양계가공업체 S사 대주주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 5명 등 외부 관계인 9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 자금 12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H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관련 회계법인은 도덕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관련 건에 연루된 회계사는 물론 소속된 회계법인 모두 앞으로 관련 업무를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규모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중소규모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단지 일부 회계사들만의 도덕성 문제로만 인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업계의 수익 구조 등 사업적 기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4대(大) 회계법인 중 한 회사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A 회계사에 따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 회계법인 영업의 긴박함과 대형 회계법인의 수익 편중성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한 상장기업 상대로만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해 냈다"며 "이 같은 액수는 중소업체들의 외부회계감사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중소규모 회계 법인이 250번 발품을 팔아야 달성이 가능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우량한 대기업의 외부회계감사 등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4대 회계법인은 일반 회계감사 수수료 뿐 만 아니라 보고서 영문판 제작 및 각종 파생 용역들을 수주해 중소규모 회계법인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회계사 합격자 수도 중소규모 회계 법인의 영업망 축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 회계사는 "회계사 합격자수가 1000명 수준으로 큰 폭 늘어나면서 상당수 신입 회계사들을 신입 사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4대 회계 법인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도 간접적으로 중소회계법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규모 기업들의 외부회계감사 시장에도 발을 들여 놓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또 다른 한 회계사는 "동네 슈퍼마켓 주변에 수퍼슈퍼마켓(SSM)이 진출해 시장을 독식하는 행위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수임료에 대한 영향도 크다.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대형 회계 법인이 영업망 확충의 일환으로 4000여만원 수준의 중소업체 회계 감사 평균 수임료를 2000여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면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중소 회계 법인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게 중론이다. 한 회계사는 "업체를 막론하고 회계 감사 시 투입되는 회계사수 대비 생산성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수임료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중소규모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생존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회계 감사 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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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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