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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업체, 의약품 관리 엉망

경기도 일제단속 벌여 42개 업체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사례1성남시 소재 A의약품도매업체는 관리약사 B씨가 2008년11월부터 지난 1월 현재까지 서류상에만 관리약사로 등록하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면허대여료로 월 600000원과 교통비조로 별도 5~10만원을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이러한 관리약사 면허대여행위는 약사법 제9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15일(1차)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2안양시 소재 C의약품도매업체는 생물학적제제 출고시 운송처별로 품목, 수량 및 규격 등을 기록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출고했다. 이 업체는 생물학적제제인 녹십자 알부민주20% 100㎖를 지난 달 15일 안성시 ○○병원에 10병, 란투스주솔로스타 3㎖/5관짜리 2개를 ○○의료재단에 각각 출하하면서 생물학적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제9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3일(1차)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3부천시 소재 D의약품도매업체는 지난해 3월 펜다운캡슐 100㎎ 3개 등 21개 품목 290개를 입고해 관리하던 중 식약청으로부터 회수조치 명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반품하지 않고 불량.반품의약품 창고 외에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관리 대장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러한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미준수는 약사법 제9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경고(1차)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의약품을 생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약국에 출고하고 있는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의약품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의약품 도매업체 42곳을 무더기 적발했다.


도광역특별사업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213개의 의약품도매업체(종합)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약사 면허대여 2건, 품질관리기록 미작성 등 7건, 의약품운송차량 식별 미표시 5건, 허가 받지 않은 곳에 의약품을 보관한 곳이 1건, 생물학적제제 출고시 미기록 1건, 지정의약품(생물학적제제) 냉장시설 미보관 1건, 변경허가를(영업소) 받지 않고 변경한 곳 1건 등 총 42건이 적발됐다.


특히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유통관리기준 미준수는 바닥에 의약품을 방치하듯 보관하거나 유통기관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 환경위생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경우, 불량 의약품 처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도 광역특사경은 적발된 42개소의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도 해당 시군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으로 심각한 의약품 불신이 우려됨에 따라 시군 보건소와 협조해 지속적인 KGSP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공급체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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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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