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가 확대돼 외부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일 공공기관에 통보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요약 ▲수입 및 지출 현황 ▲주요사업 및 사업비 ▲투자집행내역 ▲자본금 및 주주현황 ▲타법인 투자 및 출자현황 ▲연간 출연 및 증여 등이 연 1회로 4월말에 공시된다.
장단기 차입급 현황의 경우는 4월말과 10월말 연 2회 공시대상이며, 신규 시설투자와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되는 사항 등은 수시로 공시를 해야 한다.
현재 연 1회 공시 대상이었던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사항이 수시공시 대상으로 확대되며, 기존 연 2회였던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와 연 1회였던 신규채용 현황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의 정보공시가 연 4회로 확대된다.
연 1회였던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결과는 연 2회로 늘었다. 또 인사·복무·징계·보수·직제 등 취업규칙이 수시공시 대상으로 공시항목에 추가됐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를 했을 경우 사후조치의 기준이 강화됐다. 2년 연속 불성실하게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되고 관련자 인사조치 등 제재가 강화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알기 쉽게 제공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외부감시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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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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