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법무부 용역 발주…권리금 수치화, 이해관계등 복잡해
$pos="C";$title="밀집상가";$txt="";$size="550,412,0";$no="200912291307036896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지난해 1월20일 발생한 용산참사의 도화선이었던 상가 권리금에 대한 법 포용 여부를 놓고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권리금 관련 연구 수행자 모집 및 선정 후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 계약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용역을 발주했다.
특히 ‘거래현실에 있어서 권리금의 연구’, ‘권리금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권리금의 회수방안에 대한 검토’, ‘권리금 계약의 법제화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등 비교적 구체적인 연구다.
아직 최종 검토안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에 따른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권리금이 세입자간 거래가 빈번하다보니 새로운 특별법 제정또는 관련법 전면개정으로 가닥잡힐 공산이 크다.
거래현실 연구에서는 건물주(임대인)의 권리금 인정 부분과 세입자가 부담했던 상가 개보수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유익비 포함)등이 주된 검토내용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권리금의 제도권 수용 확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권리금은 발생원인과 종류도 다양해 통합적인 기준정립이 용이하지 않은 점도 복병이며 법 적용 기준 시점과 권리금의 수치화가 생각보다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세입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된다는 가정하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및 공급가격 증가, 사업지연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법’ 개정도 권리금 수용 문제를 놓고 이해 당사자간의 불협화음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국토부등 관계 부처간의 해석도 차이를 보 일수 있어 법제화까지의 여정은 길기만 하다.
그렇다고 점포거래시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권리금으로 인한 끊임없는 계약자간 불협화음, 제2의용산참사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언제까지 좌시할 수 만도 없는 상황이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권리금의 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지만 법개정은 그리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며 “그러나 공공개발과 관련해서는 상가세입자도 지역발전에 한몫하는 공동체로서 인식한다면 권리금의 법제화 목적은 좀 더 분명해 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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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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