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프탈레이트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 점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환경부는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 등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프탈레이트 사용이 근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데 쓰이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등의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동물실험 결과 생식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연합(EU)의 경우 어린이 완구 및 육아용품 등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도 국내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조업계와 의료용 수액백 제조업계, 완구업계 등 7개 기업 및 1개 조합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프탈레이트 가소제 및 이를 0.1% 초과해 함유한 혼합물질’의 사용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이들 기업 및 조합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수액백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이 근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는 “협약에 가입한 완구업체의 국내 제조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 사용이 제한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애경유화, LG화학, 한화, OCI(옛 동양제철화학) 등 협약에 가입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조업체들은 “프탈레이트 판매시 공문이나 교육, 구두 등으로 협약 이행사항을 주지시켜 완구류 및 수액백용 등으로 해당 원료가 판매되지 않도록 정보전달에 힘썼으며”, 또 CJ, 중외제약, 대한약품 등의 수액백 제조업체는 “인체 위해성 문제를 해결키 위해 수액백 재질을 프탈레이트가 가소제로 쓰이는 PVC에서 비(非)PVC 재질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손오공, 미미월드 등 협약에 가입한 완구업체에선 원료, 부품 등의 프탈레이트 함유 여부 점검을 위해 관련업체에 시험성적서를 요청하는 등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환경부 측은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탈레이트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을 통한 이번 성과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업들의 자율규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수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혈액백 제조업체, 영세 완구업체 등도 협약에 추가 가입토록 유도해 자발적 협약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협약이행 실태 확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어린이용 완구 등에 쓰이지 않도록 “원료물질 단계부처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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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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