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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 1년] "이제는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경기도 여주와 안성, 포천 등 '변방골프장' 입장객 크게 감소 위기, 수도권 확대 절실

[조특법 시행 1년] "이제는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지방골프장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조특볍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수도권골프장의 입장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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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 여주와 안성, 가평, 포천 등 수도권의 이른바 '변방골프장'들이 울상이다. 지방골프장의 특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조특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골프장 입장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집계에 따르면 이들 골프장들은 조조할인제와 요일별 할인제 등 다양한 그린피 할인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평균 10% 이상 입장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홀 규모인 경기도 여주 이포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7만4600명이 입장했지만 조특법 시행 이후 올해는 무려 1만명이나 감소한 6만4000명(107억6000만원)으로 13.7%나 떨어졌다. 같은 지역의 솔모로 역시 13.3%나 줄어들어 비슷한 처지다. 이에 비해 지방골프장들은 23.4%, 제주권은 13.9%나 증가했다.


김성원 이포골프장 사장은 "지속적인 입장객 감소는 적자를 누적시켜 결국 도산이라는 엄청난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골프장의 도산은 세수와 고용 감소,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사장은 이어 "그동안 해외관광객이 약 40만명이나 국내로 발길을 돌렸다"면서 "조특법의 확대는 약 30만명의 추가 감소 효과까지 있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골프장경영협회 역시 같은 의견이다. 수도권골프장의 세감면액이 3850억원에 달하지만 30만명에 달하는 해외투어가 추가로 개선될 경우 6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법인세 증가 등 건실한 골프장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우기정 회장은 "내년까지 지방골프장에 한해 일몰제로 운영되는 조특법의 연장은 물론 수도권의 확대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서 출발한 조특법은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를 통해 골퍼들의 '외유'를 막는 동시에 여행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때문에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을 전액 면제한데다가 종부세의 특례적용과 재산세 감세 등 내용도 상당히 파격적이다. 결과적으로 세금에서만 약 3~4만원 가량의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조특법은 그러나 지방골프장에 국한해 시행되면서 수도권골프장을 비롯해 퍼블릭골프장, 제주골프장들의 반발을 야기시켰다. 수도권골프장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거래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퍼블릭골프장에서는 "오랫동안 퍼블릭골프장 건설을 독려하다가 느닷없이 회원제골프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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