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일괄·대안방식 건설공사 설계심의를 담당할 중앙과 지방 설계심의위원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는 일괄(턴키)방식이나 대안 등의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발주기관 소속 직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평가위원으로 최대한 활용(50% 이상)하도록 했다.
이때 중앙 위원회와 지자체 등의 심의위원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심의분과위의 명단을 공개한다. 분과위는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구성시 즉시 공개하며 사안별 위원 구성시에도 사전에 명단을 공개키로 국토부는 결정했다.
여기에 사전 설명기회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업계 제출도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평가 실시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현장 답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엄정한 평가 시행을 위해선 위원별 소관 전문분야에 대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소수의 위원이 평가결과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배점기준 관리 및 위원 간 토론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 선정 등 평가준비도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의사항 등을 각 발주기관에 설명하기 위해 8일 오후2시 과천청사에서 턴키제도 개선에 따른 워크숍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위원 사전공개, 분야별 전문분야 평가 등 지난 9월, 4대강 살리기 사업1차 턴키입찰공사 12건의 설계심의에 적용한 주요 개선내용 적용사례 등을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발주기관이 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등 설계심의의 내실화는 물론 건전한 턴키제도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 개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세부규정을 올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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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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