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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기제품구매 미흡시 시정요구 가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권한이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전담자 지정이 의무화되고 중소기업 제품구매 미흡시 이에 대한 시정요구도 가능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경위 법률안대안을 마련해 지경위와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지경위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지경위는 "지난 6월 유성엽의원등 13인과 지난 8월 강창일의원등 11인이 잇달아 발의안 동명의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하나로 통합돼 지경위에 보고됨에 따라 이를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경위 대안은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평가해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 촉진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대한 노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우수기관으로 명시한 것. 특히 정부가 정한 중기제품 구매목표 비율이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기청장이 그 사유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새로 추가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시하도록 한 현행 조항에 추가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제시토록 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구매실적과 계획이 의무비율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


아울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시해야 한다"고 했고 "이를 공공기관에 홍보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효율적 구매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이 추천한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도 의무화했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63개 공공기관 중 52.8%인 86개 기관만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5% 이상 우선 구매했다.


나머지 47.2%인 77개 기관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중 절반인 43개 기관(55.8%)은 구입하지 않거나 1% 미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 이상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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